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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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건축법상 용도는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도 가능한 것임을 회신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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