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채광창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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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와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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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피난 또는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한 창호나 실외기실에 환기목적으로 설치한 그릴 창호는 일반적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기는 미약할 것이나 정확한 판단은 해당 건축물의 창호의 형태, 규모, 구조, 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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