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82년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
'84년 준공된 주택단지(공동주택-사택)입니다.
약 10년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주택단지를 매수하여 최근 행위허가(철거)를 득하여
철거중 사정변경등으로 일부만 철거하고자 계획중입니다.

질의내용
1.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주택단지내 공동주택중 일부 동을 철거하고 난후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요[붙임 참조]

2. 주택단지내 공동주택을 블럭별로 철거하고 철거된 블럭에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요

3. 일부동 철거후 잔여동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기타복리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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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귀 질의는 큰 틀에서 볼 때 기존 공동주택을 철거 하고 재건축을 하고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부분철거, 또는 동별 철거 를 하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진단 등 공동주택 단지 전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위 설명과 같이 접근을 한다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 하여야 할 것임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의 절차에 따라 재건축 추진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추진을 검토해 보시고, 귀하께서 직접 인가권자인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 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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