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고시원에 실 구획 칸막이벽체 및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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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4호 파목의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함

상기 내용상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에 따라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서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원’에는 실을 구획하기 위한 칸막이벽체와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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