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남․여 대변기 설치 비율 및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화장실은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화장실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의하여 시설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 원청 시설지원과 박기석에게  전화(☎ 051-550-0235)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중화장실

 1. 적용범위

   -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수련시설

   - 건축법에 의한 교육연구시설로서 연면적 2천㎡이상의 건축물

2. 설치기준 (법7조, 시행령6조③설치기준)

   -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집회시설(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써 수용인원이 1천 명이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비율을 1:1.5이상이 되도록 한다.

   -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이상, 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이 115㎝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 을 75㎝이상,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 대변기 부스 안에는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 전용변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일반변기인 경우 어린이 전용 변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에서 세면대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60㎝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550-023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