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20세대 미만)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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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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