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번을 관련 공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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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행정청에서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하는 때에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서식에 주차장의 표시는 옥내, 옥외로 구분하여 주차대수 및 면적만을 기재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토지는 건축법령에 따른 대지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번은 건축물대장에 반드시기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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