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시에는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으나  건축주의 부도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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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에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 등을 통해 부설주차장의 소유권과 시설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었더라도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는 존속합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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