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해복구 주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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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의 발주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내에도 발주처가 달라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려해도 발주처 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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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법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지정됩니다.

국도(시군 읍면구간) : 국토행양부장관(국토관리사무소)
국도(시의 동구간), 국가지원 지방도 : 도지사
기타 도로 :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

→ 경상북도 관내의 국도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중 4차로 확장공사 구간내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의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며, 기존국도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는 해당국도관리사무소(대구,포항, 영주국토관리), 지방도는 경상북도, 시.군도는 해당시군이 발주기관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소 노선담당자(054-781-573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 054-781-57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3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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