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전주 이설비용 주체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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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기존도로부지에 설치된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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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 등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이설공사 등) 비용은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그 필요를 생기게 한 범위 내에서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설 대상시설이 기존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고 있었는지 여부, 당초 도로점용허가조건 등을 감안하여 그 비용의 부담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77조 (부대 공사의 비용과 시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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