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허가 및 도로관리심의 절차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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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도로 부지(구역)내 도로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는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가, 부 결정)를 반영한 도로점용(굴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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