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에 생태통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구간에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용시설의 이설 등이 필요한 경우 동 이설비의 부담주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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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육교형 생태통로 설치공사는 도로공사에 해당하며, 도로법 제77조에는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용물의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는 점용허가를 득한 자가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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