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속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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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법시행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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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주유소를 도로구역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휴게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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