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주유소가 포함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주유소를 도로구역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휴게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560-07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