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터널) 상부 건축 인·허가 제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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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므로,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하부에 도시계획시설(도로-터널)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안전성 여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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