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차로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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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변속차로 설치 최소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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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변속차로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동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 시설의 경우 테이퍼의 길이를 제외한 감속차선, 가속차선의 길이가 각 20m,30m 이상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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