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중 9. 농.어촌 소규모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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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국도에 연결되는 도로의 경우 농어촌 소규모 시설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를 말하며, 소규모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모서리의 곡선화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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