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록 정정대상 토지(지적불부합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측량 등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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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정의하고 있는 바,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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