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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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덧씌우기공사 준공일부터 3년(보도의 경우 1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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