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리지역안의 농지 및 산림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토지형질변경이 50센티미터 이상 이루어지고 지목변경이 수반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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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물의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가 복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호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므로, 건축물이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50센티미터 이상 토지의 절·성토 등이 이루어지고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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