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상 사도가 도로법의 시도 또는 군도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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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8가지 등급의 도로법상 도로가 있으며,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에는 도시계획도로 및 준용도로가 있으나,
사도법상 사도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도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27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사도법 제2조 (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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