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로 농지전용허가 의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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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대한 인&허가 의제 조항이 없음.
따라서 사도법 제4조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득하였다 할지라도 타법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거 새로이 득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27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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