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에서 "사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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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에서 "사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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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도법의 사도란 의미입니다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다른 부분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사도법에 의하여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개설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사도는 도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고 사도법의 적용을 받으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도로를 말한다.
 
사실상의 사도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사도와 유사한 용도적 기능을 갖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도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이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사실상의사도”라 한다)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되,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가격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1.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은 이 조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56조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적공부상으로만 택지부분과 도로부분(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으로 구분된 경우에 있어서 그 택지부분을 일반거래관행에 따라 대지예정지로 보고 개별필지별로 평가하는 때에는 그 도로부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지적공부상으로 도로로 구분되어 있으나 가격시점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용도폐지된 상태에 있는 것
 
 2. 지적공부상으로 도로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격시점 현재 사실상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나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적․사실적으로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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