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산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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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주택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을 「지방세법」 개정전 방식(원가산정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개정된 방식(개별주택가격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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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지방세 산정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방식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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