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담장이 건축선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시 건축물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인 담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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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4호에 의거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건축선을 위반한 부분이 건축물이 아닌 담장임을 고려할 때 담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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