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등록시 타 업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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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8 비고 제1호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에 한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감리전문회사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8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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