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이 한달 22일 기준으로 계약되어 있는 바, 감리원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연월차 휴가 사용이 불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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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를 감리전문회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감리업무)에 대한 대가를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바, 감리원의 휴가사용 가능여부는 근로관계 법령ㆍ지침 및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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