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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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동산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08년 지인을 통해 캄보디아에 부동산을 구입 후 현재 동인을 사기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당시 제 명의의 법인 설립을 약속하고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하였으나, 캄보디아의 휴일이라는 핑계로 서류일은 전혀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동 지인은 자기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차후 현지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할 때에도 현지인에게 직접 US$130,000을 현찰로 주었다고 현지인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인이 저를 직접 대면했다는 진술서도 제출하였는데, 저는 이 현지인을 만난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1) 구체적인 법인설립과 폐업신고 과정의 절차
2) 법인 설립과 폐업사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 법인 설립과 폐업과정에서 실질적 비용손실부분 (동 지인은 단순히 법인을 세우고 없애는 과정에서 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손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현지인과의 이면 계약으로 부동산 취득시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나 계약서에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는 내용, 기관도장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5) 대략적인 매립공사 비용(평당)

그 외에도 캄보디아 부동산 취득에 관한 정확한 법률적 내용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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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문의하신 건 관련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서 영업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별첨과 같이 토지획득 절차, 법인 설립 및 청산 절차 등을 안내하는 통상투자가이드북을 현지에 진출한 우리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발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하신 개별적인 법인설립 및 청산여부, 실질적 손실비용, 이면계약시 구비 서류, 매립공사 비용, 신원 등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입장이며, 대사관도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자문계약 등을 맺고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으로 사료되는 바, 동건 당사자인 민원인께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 계약 등을 통해 자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지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변호사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가나다 순)

o 법무법인 에이팩스 류영덕 변호사 전화 + 855-23-213-030, 메일 [email protected]

o 법무법인 지평지성 유정훈 변호사 전화 +855-23-964-022, 메일 [email protected]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사관 전화(855-23-211-900~903)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08:30-12:00, 13:30-17:00(월-금)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
(한국이 오전 10:00시 일 경우 캄보디아는 오전 8:00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855-23-211-900)
    관련법령 :
기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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