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물의 벽체의 중심선과 기둥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나. 건축물의 외벽이 철근콘크리트와 외단열구조체(드라이비트)로 구성된 경우 바닥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벽체의 중심선은

1 답변

0 투표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건축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함), 벽체의 중심선과 기둥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 바깥쪽에 위치한 것을 구획의 중심선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벽체의 중심선은 벽 구조체와 기타 마감재 등을 포함한 벽체 전체의 중심선으로 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