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분류를 위한 바닥면적 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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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위한 바닥면적 산정시 지하층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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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을 공용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한 면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하신 내용에서 지하층의 기계실․계단실 등은 공용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한 면적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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