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계 분할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시계획인가 면적보다 140㎡증가 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359,012㎡→359,152㎡, 증140㎡)후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변경된 면적(359,152㎡)으로 환지계획 작성, 인가 후 도시개발구역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⑧ 임대주택건설용지 관련


(질의 3)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환지방식에서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사업을 진행 중 1명의 토지소유자가 전체 토지를 매입하여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 1인이 조합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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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개발구역 면적이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나,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일 경우 의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각 절차에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도시개발사업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답변 2)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고,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⑧ 규정은 임대주택건설용지,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3)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시행자인 조합은 같은법 제13조에 의해 7명 이상이 작성한 정관을 마련하여야 조합으로서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은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질의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1인이 전체토지를 소유한 경우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어 시행자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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