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24) 도시개발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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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지정권자 직권으로 구역지정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시공사가 대여한 조합 운영비, 인건비, 선수금에 대한 책임 관계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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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실시계획 인가 이후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시계획인가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사업추진 현황 및 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2) 도시개발법 제16조에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관에서 정한 내용대로 조합원에게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을 부담시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이건 시공사에게 선수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합의 표준정관은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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