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76) 건축물 용도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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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따른 임의변경대상(건축법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용도변경 가능)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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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개발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장이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 「도시개발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축법을 의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의변경대상의 용도변경일지라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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