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993.9.16. 선고 92가합22476 제7민사부판결)

<판시사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청산대상토지에 관한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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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산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가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환지와 현실적으로 지정확인된 환지와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등의 불공평한 결과를 제거하여 조화시키고자 하는 이념에 입각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산금을 산정하는 한 청산대상토지에 관하여 감보율을 적용하여 청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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