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반국도에서 점용연결허가시 ① 도시지역에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제4호(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와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내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3. ① 항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도시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같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제4호(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② 항과 관련하여 변속차로 설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인 경우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에 적합하도록 다른 도로 등과 연결하여야 합니다.
5. 아울러, 앞서 답변드린 내용은 국도의 점용연결허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현지 도로여건,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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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