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수용 신청시기는 언제까지 인지
- 일반적인 공익사업법처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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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특별법이 '12.1.20일에 개정되어 토지수용 재결신청시기가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음
개정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제4항에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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