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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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하여 현재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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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도시별 주진입도로 건설비의 50%를 지원 중에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 (기금 및 예산의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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