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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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는 수도권에서도 개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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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광역시내 군지역은 제외) 등은 기업도시 개발 가능지역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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