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지정 경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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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도구역 지정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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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정하며, 고속도로의 접도구역은 고속국도법시행령제5조에 따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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