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시설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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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을 교회로 사용하였고, 주거용건물로 등재된(방 6개) 건물 방2개에 가족이(4명)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방4개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복지관으로 사용한 경우(미인가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각각 개인 세대주로 등재됨)
가. 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교회로서 운영을 하였으므로 종교부지 불하가 가능한지 여부?
나. 미인가 시설이지만 조건부 신고시설을 하였으므로 영업으로 보아 상가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시설 이주비의 신청여부?
다. 본인의 세입자로서의 자격과 지체장애인에 대한 단독세대주로서 세입자 자격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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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용지 및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세입자는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건평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 적용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같은 조 제2항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아니고(같은 조 제3항 참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사하게 되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된다고 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주거이전비(세입자 포함) 및 이전비 보상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관계와 개별사례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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