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물건의 취득 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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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로 수용재결된 물건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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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수용재결금을 재결의 개시일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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