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주대책대상 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포함)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은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고시 또는 공고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므로,
- 공고, 공람일이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고시 또는 공고된 경우라면 이주대책 기준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기준일 등 내용을 수립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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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