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신고시 등록관청은 신원조회 및 자격조회를 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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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 신고시 신고수리는 즉시 처리하되, 신고이후 결격사유 해당됨을 인지할 경우 별도 조치하면 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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