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후 다짐시 함수비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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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서 보면 보조기층과 동상방지층의 경우 '실내시험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노체 및 노상부에서는 다짐은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흙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내에서 다져야 하는지 아니면 다짐곡선에서 최대건조밀도의 95%선을 그어 다짐곡선과 만나는 선의 범위 이내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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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르면,

- 흙쌓기 노체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mm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F 2312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200mm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F 2312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지도로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다짐시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부 허용범위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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