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사회,문화
0 투표
"다중이용건축물"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인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동당 연면적인 지,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인 지

1 답변

0 투표
가.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지방건축위훤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위“가”에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일단의 대지안에서의 건축물로서 하나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의미하며, 대지안에 다수의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가"에서 열거한 용도 중 해당 용도에 대한 각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질의 내용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각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이라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