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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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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투자적정 등급 미만의 기업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기업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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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적정등급 미만의 기업도 전담기업의 자본금이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총자본금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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