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을 국가분과 지방분으로 구분하면 1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중가산금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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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부과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귀속되고, 100분의 70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16조에는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또는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제22조를 보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체납금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세목이라 함은 세금의 종목(소득세, 법인세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고분과 지방분 구분 없이 하나의 세목으로 보아 중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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