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피복두께 허용오차에 관련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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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피복두께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5.4 최소피복두께’에, 허용오차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 중 ‘3.5 현장품질관리’의 「표4.3」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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