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합에서 선임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합에서 선임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