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중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의 방호울타리 설치 목적은 차량충돌로부터 천연기념물, 비석 등을 보호하기 위함 인지, 아니면 차량이 천연기념물, 비석 등과 충돌 시 차량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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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호울타리의 주목적은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부차적으로 노변 시설물을 보호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편” 2.1 기능 및 종류 참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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